[공인중개사 2차 제26회(2015) 108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주택건설대지에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②사업주체는 매도청구일 전 일부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3. ③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분의 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4. ④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분의 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5. ⑤사업주체가 리모델링주택조합인 경우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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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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