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 ①「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인 건축물
- ②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 ③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④지역자치센터
- ⑤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지역자치센터는 건축법상 특별한 면제 규정이 없는 일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나머지 선지들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지정문화재는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건축물입니다.
- ② 철도 선로 부지에 위치하며 철도 운행 및 이용 편의를 위한 보행시설은 철도 관련 시설로 보아 건축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 ③ 고속도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수 시설로서, 건축법 적용 배제 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④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건축법 적용 배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일반 건축물입니다.
- ⑤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은 건축법 적용이 배제되는 시설 중 하나입니다.
관련 개념
「건축법」은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위한 건축물의 기준을 제시하나, 특수한 목적을 가진 일부 건축물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용을 배제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건축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철도 및 궤도의 선로 부지 내 시설 중 운전보안시설ㆍ플랫폼 등,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등이 해당합니다. 이는 다른 특별법으로 규율하거나 일반 건축물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