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일반공업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 ②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교회
- ③준주거지역에 있는 예식장
- ④일반상업지역에 있는 생활숙박시설
- ⑤유통상업지역에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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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한정됩니다. 일반공업지역은 이 의무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종합병원은 공개공지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반공업지역은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의무 설치 대상 지역인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은 공개공지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 ② 일반주거지역은 공개공지 설치 의무 대상 지역이며, 교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 ③ 준주거지역은 공개공지 설치 의무 대상 지역이며, 예식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 ④ 일반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의 한 종류로서 공개공지 설치 의무 대상 지역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에 해당하며,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 ⑤ 유통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의 한 종류로서 공개공지 설치 의무 대상 지역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운수시설(여객용 시설)에 해당하며,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건축법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은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주요 설치 대상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이며, 대상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종합병원 등으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입니다.
공개공지는 연면적의 10% 이내에서 확보하며, 조경시설, 벤치 등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요 설치 대상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이며, 대상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종합병원 등으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입니다.
공개공지는 연면적의 10% 이내에서 확보하며, 조경시설, 벤치 등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