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 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을 유지(溜池)라고 한다.
- ②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 ③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 ④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해 중요시설물보존지구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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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건축법령상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되는 것이 옳습니다. 나머지 선지들은 관련 법규 및 부동산학 개념 정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간정보법상 '용수를 위한 인공 수로'는 '구거'에 해당하며, '유지'는 물을 상시적으로 저장하는 호수, 연못 등을 의미하므로 틀렸습니다.
- ② 건축법령에 따라 운전학원,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택지, 농지, 임지 지역 간의 전환은 '후보지'에 해당하며, '이행지'는 동일 지역 내에서 용도가 전환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틀렸습니다.
- ④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의미하며, 해당 설명은 '준주택'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틀렸습니다.
- ⑤ 국토계획법상 '중요시설물보존지구'는 주요 국방·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지구이므로, 공용시설 보호 및 공공업무기능 효율화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분류는 법률(건축법, 공간정보법, 주택법,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분류와 부동산학 개념에 따른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지목, 건축물 용도, 토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지역 변경의 규모에 따라 구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