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ㄷ.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ㄹ.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 ①ㄷ
- ②ㄹ
- ③ㄱ, ㄴ
- ④ㄱ, ㄷ
- ⑤ㄴ,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강박에 의한 행위, 통정허위표시, 조세회피 목적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는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ㄷ은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낮게 작성한 행위는 위법하나, 그 자체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② ㄹ은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 ③ ㄱ의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하자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아닙니다. ㄴ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되지만, 역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ㄱ과 ㄷ은 모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 ⑤ ㄴ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ㄹ만 포함하는 선택지가 올바른 정답이 됩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절대적 무효입니다. 판례는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 조세회피 목적의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