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된 감정평가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감정평가 의뢰
- ②처리계획 수립
- ③대상물건 확인
- ④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 ⑤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감정평가사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감정평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 의뢰는 이러한 절차가 시작되기 전의 사전 행위이므로 규칙 상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감정평가 의뢰는 감정평가 절차를 개시하는 계기가 되지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명시된 감정평가 절차의 단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규칙은 감정평가사가 의뢰를 받은 후 진행하는 내부 절차를 규정합니다.
- ② 처리계획 수립은 감정평가 규칙 제8조의 첫 번째 절차로, 감정평가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 ③ 대상물건 확인은 규칙 제8조에 명시된 절차 중 하나로, 감정평가 대상 물건의 물리적, 법적 상태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 ④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은 규칙 제8조에 포함된 절차로, 대상 물건의 특성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감정평가 방법을 선택하고 이를 적용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단계입니다.
- ⑤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는 규칙 제8조에 명시된 절차 중 하나로, 산정된 시산가액들을 조정하여 최종 감정평가액을 확정하고 이를 감정평가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단계입니다.
관련 개념
감정평가 절차는 감정평가사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감정평가 업무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절차는 처리계획 수립, 대상물건 확인, 자료 수집 및 분석, 평가방법 선정 및 적용, 시산가액 조정,
감정평가액 결정 및 표시 등으로 구성됩니다.
감정평가 업무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절차는 처리계획 수립, 대상물건 확인, 자료 수집 및 분석, 평가방법 선정 및 적용, 시산가액 조정,
감정평가액 결정 및 표시 등으로 구성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