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7회(2016) 43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 ②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③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4. ④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⑤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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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며,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민법상 무효와 취소의 개념을 혼동한 것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진의의 의미에 대한 설명은 판례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②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비진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취소는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후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소급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이므로, 이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 ③ 대리행위의 유무효나 의사표시의 진의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도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됩니다.
  • ④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혼자서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인 반면,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합의)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다는 점에서 명확히 구별됩니다.

관련 개념

비진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단,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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