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 ②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③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 ⑤丙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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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 매매의 경우, 선의의 제3자 丙은 그 거래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보호받습니다. 이때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의이기만 하면 충분하며, 과실이 있었더라도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甲과 乙의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이들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② 丙은 통정허위표시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됩니다. 따라서 甲은 丙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③ 丙은 통정허위표시로부터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유효하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3자의 악의는 그 무효를 주장하려는 자(여기서는 甲)가 입증해야 합니다.
- ⑤ 통정허위표시의 경우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습니다. 즉,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민법 제10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제3자가 통정허위표시임을 알지 못했으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이때 '선의'는 알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었더라도 제3자 보호는 인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