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7회(2016) 6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ㄴ. 임차주택이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ㄷ.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ㄹ.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소유자가 아닌 경우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주택이나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에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적용되며,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다면 적용됩니다. 다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과 ㄷ만 포함하는 이 선지는 불완전합니다. ㄹ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② 이 선지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여 틀린 내용입니다. 또한 ㄱ과 ㄷ이 빠져있습니다.
  • ③ 이 선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미등기 주택, 용도 변경된 주택, 적법한 권한을 가진 비소유자로부터의 임대차에 모두 적용됨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답입니다.
  • ④ 이 선지는 일시사용 임대차를 포함하여 틀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⑤ 이 선지는 일시사용 임대차인 ㄴ을 포함하고 있어 틀립니다. 일시사용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주택의 등기 여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일시 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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