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7회(2016) 64번]

甲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乙에게 맡기면서, 甲 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16. 1. 15. 주택에 대하여 甲 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乙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甲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2. 8.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었고, 2016. 10. 17. 경매대금을 완납한 丙이 乙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丙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ㄴ. 乙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ㄷ. 乙은 동시이행항변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ㄱ
  2. ②ㄴ
  3. ③ㄷ
  4. ④ㄱ, ㄴ
  5. ⑤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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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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