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실행통지를 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 ①청산금의 평가액
- ②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
- ③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
- ④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뜻
- ⑤담보목적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실행통지를 할 때는 청산금의 평가액,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 청산금이 없다는 사실 등을 밝혀야 하지만,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은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채권자 자신의 채권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산정하고 통지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청산금의 평가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실행통지를 할 때 반드시 밝혀야 할 내용입니다.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②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실행통지 시 밝혀야 할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과 담보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산정하여 통지하며, 후순위권리자의 채권액까지 채무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 ③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은 청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채무자에게 실행통지 시 밝혀야 합니다.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2항에서 청산금을 '담보부동산의 가액에서 자기 채권액을 뺀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어 부동산 가액은 필수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 ④ 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뜻은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청산금이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므로, 반드시 밝혀야 하는 내용입니다.
- ⑤ 담보목적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은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담보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에 대해 소멸시키지 않고 남을 채권액을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수적으로 통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관련 개념
가등기담보법상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위해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 채무자에게 실행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청산금의 산정 내역, 즉 담보물 평가액과 채권액, 그리고 청산금이 없는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해야 합니다. 후순위권리자의 채권액은 통지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