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7회(2016) 68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2. ②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3. ③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4. ④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5. ⑤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하며, 사용승인일로부터 기산한다는 지문은 집합건물법 규정과 다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유부분에 대한 정의는 집합건물법 제2조 제3호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이는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을 의미합니다.
  • ② 대지사용권에 대한 정의는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 ③ 관리단집회는 원칙적으로 통지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으나,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집회에서는 전원 합의로 통지되지 않은 사항도 결의할 수 있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습니다.
  • ④ 집합건물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는 설명은 관련 법률 규정과 달라 틀립니다.
  • ⑤ 집합건물법 제8조는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 그 대지의 공유자는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 관계에 있는 건물과 그 대지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전유부분은 독립성이 있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 부분을 말하며,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외의 건물 부분과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속물을 의미합니다.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가지는 권리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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