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7회(2016) 69번]

甲은 2015. 10. 17.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丙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丙의 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ㄴ. 甲과 丙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乙이 알았다면 丙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ㄷ. 甲은 丙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본 사안은 계약명의신탁의 한 형태로, 丙이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경매에서는 명의수탁자 丙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며, 명의신탁자 甲은 丙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옳다. 甲이 丙에게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했으며, 丙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직접 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 당사자가 되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 ② 틀림. 경매절차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경매 절차의 공신력 보호를 위해 매도인(원소유자 乙)의 악의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③ 정답. ㄱ과 ㄷ이 모두 옳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
  • ④ 틀림. ㄴ이 틀린 설명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다.
  • ⑤ 틀림. ㄴ이 틀린 설명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다.

관련 개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경매의 공신력 보호를 위해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 이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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