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이 乙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①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②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甲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乙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甲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매매 목적물이 채무자(매도인)와 채권자(매수인)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된 경우, 민법 제537조에 따라 채무자(매도인 乙)가 위험을 부담하므로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선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되어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면, 이미 수령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甲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선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③ 매수인 甲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는 채권자(매수인 甲)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채무자(매도인 乙)는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선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④ 매도인 乙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것은 乙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해당하므로, 매수인 甲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선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⑤ 매수인 甲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채권자(매수인 甲)가 위험을 부담하므로,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할 수 없다'는 이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졌을 때 그 손실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한 법리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위험부담주의(민법 제537조)가 적용되어 채무자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귀책사유나 수령지체 중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행불능의 경우(민법 제538조),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