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 ②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④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 ⑤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 낙약자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이는 제3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3자는 계약 체결 시 현존할 필요는 없고, 수익의 의사표시 시에 특정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태아나 설립 중인 법인도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 ②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요약자나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없습니다. 계약 해제권은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 또는 낙약자에게만 있습니다.
- ③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 계약(보상관계)에서 발생한 항변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약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낙약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제3자에게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④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면, 그 권리는 확정되어 계약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이는 제3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원칙입니다.
- ⑤ 낙약자가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침묵은 거절로 해석됩니다.
관련 개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요약자, 낙약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보상관계,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를 대가관계, 낙약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를 급부관계라고 합니다.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며, 이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보상관계,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를 대가관계, 낙약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를 급부관계라고 합니다.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며, 이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