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7회(2016) 79번]

甲은 자신의 X건물(1억원 상당)을 乙의 Y토지(2억원 상당)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8천만 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甲과 乙의 교환계약은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②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③계약체결 후 이행 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된 경우, 甲은 乙에게 Y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4. ④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⑤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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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교환계약에서 약정된 보충금은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대가로서, 그 미지급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교환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므로, 서면의 작성을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 ② 교환계약에서 보충금 지급은 매매대금 지급과 같은 의미로 보아 민법 제597조에 따라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 체결 후 이행 전에 지진으로 X건물이 붕괴된 것은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므로 위험부담의 문제이며, 민법 제537조에 따라 채무자인 甲은 반대급부인 Y토지 인도를 乙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④ 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중 권리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乙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민법 제549조에 따라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관련 개념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불요식, 쌍무, 유상계약입니다. 보충금은 교환계약에서 급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금전 지급으로서,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계약 해제는 채무불이행 시 발생하는 권리이며,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고, 위험부담과 담보책임 등 민법상 원칙들이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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