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7회(2016) 78번]

甲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乙이 甲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②乙은 丙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丙이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3. ③乙과 丙의 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의 임대차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4. ④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乙이 건물의 소부분을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甲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의 소부분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부분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는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임차인(전대인)과 전차인(丙) 사이의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甲)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乙은 丙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③ 임차인(乙)의 무단전대 행위가 있더라도 임대인(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 ④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고 甲이 乙로부터 차임을 받고 있다면, 甲은 丙의 점유로 인해 손해를 입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⑤ 민법 제632조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甲은 乙이 건물의 소부분을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것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물의 소부분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받는다면, 무단 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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