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1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3.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ㆍ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무과실 책임 중 하나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은 중개를 개시하기 전이 아니라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거래당사자에게 해야 합니다.
  • ②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은 업무 개시 '후'가 아니라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중개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것이므로,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무조건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공탁한 공탁금은 폐업한 날부터 5년이 아닌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 ⑤ 중개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는 경우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 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도 책임을 집니다.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설정은 업무개시 전에 해야 하며, 중개 완성 시 거래당사자에게 관련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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