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한 부과ㆍ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①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 ②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 ③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 ④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시ㆍ도지사
- ⑤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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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하며,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사유가 아니므로 해당 선지가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운영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 ②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및 사무소 관리에 관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표기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 ④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는 등록관청이다. 따라서 시·도지사라는 설명은 틀렸다.
- ⑤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즉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한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 행위의 주체와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및 중개업무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대부분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연수교육 및 직무교육 관련 위반 등 일부는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