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2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②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3. ③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4. ④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다.
  5. ⑤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조원도 직무교육은 받아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이미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다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연수교육은 이미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자가 2년마다 받는 보충 교육입니다.
  • ②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이수의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명시된 예외 조항입니다.
  • ③ 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 실시 통지를 해당 교육 이수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1개월 전이 아닙니다.
  • ④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이며,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는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입니다.
  • ⑤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를 하는 경우 직무교육은 면제됩니다. 실무교육 면제 규정과 동일한 취지로 적용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업무 시작 전 또는 주기적으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주요 교육으로는 개설등록 전 받는 실무교육, 중개보조원이 받는 직무교육, 그리고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 이수 후 2년마다 받는 연수교육 등이 있습니다. 특정 교육들은 폐업 또는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재등록 또는 재고용하는 경우 면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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