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 ○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 공소제기하였고, B를 무혐의처분 하였다. ○ 乙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E를 乙이 신고한 이후에 甲도 E를 신고하였고, E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ㆍ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
- ①甲 : 75만원, 乙 : 50만원
- ②甲 : 75만원, 乙 : 75만원
- ③甲 : 75만원, 乙 : 125만원
- ④甲 : 125만원, 乙 : 75만원
- ⑤甲 : 125만원, 乙 : 1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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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