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2. ②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 ③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4.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시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5. ⑤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다른 선지들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아니거나, 처분권자가 다르거나, 자격정지 기간을 초과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 의무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소속공인중개사는 동법 제36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교부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이며,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 ③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의무(공인중개사법 제22조 제1항)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이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 위반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가 될 수 없다.
  • ④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처분권자는 시·도지사(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2항)이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권자이다. 따라서 설명은 틀리다.
  • ⑤ 자격정지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2). 따라서 9개월로 가중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관련 개념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는 공인중개사법 제36조에 명시되어 있다. 주로 중개 관련 서류에 대한 의무(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등), 이중 소속, 금지행위 위반 등이 해당한다. 자격정지 처분은 시·도지사가 하며,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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