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 중개사무소의 휴업을 신고하는 자
○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부받는 자
- ①1개
- ②2개
- ③3개
- ④4개
- ⑤5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 납부 대상은 분사무소설치 신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등이며, 휴업 신고나 자격증 최초 교부는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시된 항목 중 수수료 납부 대상은 3개이므로, 이 선지는 올바른 수를 과소평가하여 틀렸다.
- ② 제시된 항목 중 수수료 납부 대상은 3개이므로, 이 선지는 올바른 수를 과소평가하여 틀렸다.
- ③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수수료 납부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다.
- ④ 제시된 항목 중 수수료 납부 대상은 3개이므로, 이 선지는 올바른 수를 과대평가하여 틀렸다.
- ⑤ 제시된 항목 중 수수료 납부 대상은 3개이므로, 이 선지는 올바른 수를 과대평가하여 틀렸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각종 등록증 및 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 시 납부한다. 휴업, 폐업 신고 등은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최초로 교부받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