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3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개인묘지는 20m2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②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3. ③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4. ④시장등은 묘지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5. ⑤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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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묘지의 설치면적은 30m²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20m²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달라 틀린 진술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인묘지의 면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30m230m^2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20m²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법정 면적 기준과 다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해당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명시되어 있어 옳은 설명이다.
  • ③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는 정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 ④ 법인묘지는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설치·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 규정에 따른 옳은 설명이다.
  • ⑤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는 규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명시되어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묘지, 화장, 봉안 등 장사(葬事)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장사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묘지는 30m²를, 가족묘지는 100m²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설치 시기나 방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의무가 부과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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