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38번]

다음 (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乙로부터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았다. 甲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 2억원의 부동산 입찰(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참여하였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신고액이 2억 5천만원인 경우, 甲이 乙의 차순위매수신고를 대리하려면 그 신고액이 ( )원을 넘어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2천만
  2. ②2억
  3. ③2억 2천만
  4. ④2억 2천 5백만
  5. ⑤2억 3천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법원 경매에서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려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매수신청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어야 합니다. 문제에서 최고가매수신고액은 2억 5천만원이고, 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 2억원의 10분의 1인 2천만원이므로, 차순위매수신고는 2억 3천만원을 넘는 금액으로 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시된 2천만 원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매수신청보증금액입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의 기준 금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② 제시된 2억 원은 최저매각가격입니다. 차순위매수신고를 위한 기준 금액은 최고가매수신고액과 매수신청보증금을 통해 계산됩니다.
  • ③ 2억 2천만 원은 최고가매수신고액 2억 5천만 원에서 매수신청보증금 2천만 원을 뺀 2억 3천만 원보다 낮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 ④ 2억 2천 5백만 원은 최고가매수신고액 2억 5천만 원에서 매수신청보증금 2천만 원을 뺀 2억 3천만 원보다 낮은 금액이므로, 차순위매수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⑤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2억 5천만 원)에서 매수신청보증금(2천만 원)을 뺀 금액인 2억 3천만 원을 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2억 3천만 원'이 정답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관련 개념

법원 경매 절차에서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 지급 기한 내에 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법원이 미리 정해둔 예비 매수자를 말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매수신청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가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경매 절차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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