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4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2. ②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3. ③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4. ④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5. ⑤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광천지는 지하에서 솟아나는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용출하는 토지와 그 유지에 이용되는 건축물 부지를 말하며,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적도 및 임야도 등록 시 지목은 부호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 ③ 1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야 하는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 설정의 기본 원칙인 1필지 1지목의 원칙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될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는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토지의 지목은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 변경되지 않으며, 이는 지목 설정의 영속성 원칙에 부합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명칭입니다. 지목 설정의 주요 원칙으로는 1필지 1지목의 원칙, 주지목 추종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지목을 부호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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