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4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학교용지”로 한다.
  2. ②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로 한다.
  3. ③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4. ④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철도용지”로 한다.
  5. ⑤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양어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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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묘지가 아닌 대로 구분해야 하므로, 해당 선지는 지목 구분이 잘못되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세부 구분 기준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학교 교사와 부속시설물 부지는 법령에 명시된 학교용지의 정의와 일치한다.
  • ② 물건 보관을 위한 독립 시설물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보는 것이 맞다.
  • ③ 묘지 관리용 건축물의 부지는 묘지 지목에서 제외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대로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법령의 내용이다.
  • ④ 교통 운수 궤도 시설 및 역사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철도용지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과 동일하다.
  • ⑤ 육상 수산생물 번식 또는 양식 시설 및 그 부속시설물 부지는 법령상 양어장으로 정의된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28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지목의 정의와 포함되는 범위, 그리고 예외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정 용도의 시설물 부지라 하더라도 관리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지목이 구분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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