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4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2. ②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해수면이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3. ③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④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5. ⑤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의 지상 경계는 평균해수면이 아닌 최대만조수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해당 선지는 틀리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둑, 담장 등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로 지상경계를 구분한다는 내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부합한다.
  • ②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토지의 지상 경계는 최대만조수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해수면이 아님. 따라서 이는 잘못된 설명이다.
  • ③ 분할 시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경계를 결정해서는 안 되나, 법원 확정판결 등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는 것은 법률 제24조 제4항에 따른 올바른 설명이다.
  • ④ 매매 등을 위한 분할 시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하는 것은 토지의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공간정보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 ⑤ 공유수면매립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할 때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바깥쪽 어깨부분을 사용한다는 내용은 법률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명시되어 있어 옳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적측량, 지적공부, 지상 경계 등 토지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상 경계는 토지의 물리적 경계를 의미하며, 이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일치해야 한다.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은 토지의 형태나 인접 대상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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