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4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여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 )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사업계획도
  2. ②사업인가서
  3. ③지적도
  4. ④토지대장
  5. ⑤토지분할조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사업계획도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때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에 준하여 지번을 부여한다.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내용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시개발사업 등의 경우 사업 완료 전 지번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때,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미리 사업계획도를 기준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② 사업 인가서는 사업 시행을 허가하는 문서이지, 지번 부여의 직접적인 기준으로 사용되는 도면이 아니다.
  • ③ 지적도는 측량 완료 후 작성되는 것으로, 준공 전 지번 부여의 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 ④ 토지대장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는 장부로, 지번을 부여하는 직접적인 기준 문서로 보기 어렵다.
  • ⑤ 토지분할조서는 토지 분할 시 작성되는 서류이지만,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 지번 부여의 기준이 되는 도면은 아니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은 원칙적으로 지번부여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다만,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지역의 경우에는 종전의 지번 중 본번으로만 지번을 부여하는 지적확정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합니다. 특히, 사업 준공 전에 지번 부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도를 기준으로 지번을 미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