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물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2016. 3. 4.에 하였다. 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 10. 18.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A건물에 있던 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 ①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에 의해 2016. 7. 4.에 한 주택임차권등기
- ②2016. 3. 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 7. 5.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 ③2016. 2. 5.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2016. 7. 6.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 ④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7.에 한 가처분등기
- ⑤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8.에 한 가압류등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해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2016. 3. 15. 등기된 가압류는 가등기보다 후순위이므로 이에 기초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은 가등기보다 선순위의 대항력을 가짐을 의미하므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루어져도 그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 직권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 ② 2016. 3. 15. 등기된 가압류는 2016. 3. 4.에 이루어진 가등기보다 후순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가압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가등기에 의해 보전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하므로 직권말소됩니다.
- ③ 2016. 2. 5. 등기된 근저당권은 가등기(2016. 3. 4.)보다 선순위입니다. 따라서 이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가등기에 의해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 ④ 이 가처분등기는 A건물 자체의 소유권 변동이 아닌, 甲의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 ⑤ 이 가압류등기는 A건물 자체의 소유권 변동이 아닌, 甲의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본등기 시 그 순위를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시키는 효력(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가등기 이후에 등기된 권리 중 가등기에 의해 보전되는 권리(소유권)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가등기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나 선순위 권리에 기초한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