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 ㄱ )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 ㄴ )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①ㄱ: 지체 없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 ②ㄱ: 지체 없이, ㄴ: 지적불부합 토지
- ③ㄱ: 7일 이내, ㄴ: 토지표시정정 대상토지
- ④ㄱ: 30일 이내, ㄴ: 지적불부합 토지
- ⑤ㄱ: 30일 이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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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의 오류를 발견했을 때 '지체 없이'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토지소유자에게 정정 신청을 통지할 경우 대장의 사유란에는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어야 합니다.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명시된 절차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문 (ㄱ)에 '지체 없이'가 들어가고, (ㄴ)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가 들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통지할 경우 지적공부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 ② 지문 (ㄴ)에 제시된 '지적불부합 토지'는 법령상 해당 상황에서 사용되는 정식 용어가 아닙니다.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통지할 때 사용하는 정확한 표현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입니다.
- ③ 지문 (ㄱ)의 '7일 이내'는 토지 표시 정정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이 아니며, (ㄴ)의 '토지표시정정 대상토지' 또한 법령에 명시된 표현이 아닙니다. 올바른 법령 용어와 기한이 아닙니다.
- ④ 지문 (ㄱ)의 '30일 이내'는 토지이동 신청 기간 등 다른 규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지적소관청이 토지 표시 오류를 발견하고 처리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기한이 아닙니다. 또한 (ㄴ)의 '지적불부합 토지'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 ⑤ 지문 (ㄱ)의 '30일 이내'는 지적소관청의 토지 표시 오류 발견 시 조치 시한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합니다. (ㄴ)의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는 맞지만 (ㄱ)이 틀려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법상 토지의 표시 정정은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적소관청이 토지 표시의 오류를 발견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정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대장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하거나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 등 정정 사유와 방법에 따라 추가적인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