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 ②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한 때에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 ③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 ④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 ⑤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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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구분건물등기기록은 1동의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를 두지만, 각 전유부분에도 표제부, 갑구, 을구를 모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유부분에 갑구와 을구만 둔다는 설명은 구분건물 등기기록의 구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틀린 진술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폐쇄된 등기기록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영구히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올바르다.
- ② 토지를 합병하는 합필등기를 할 때, 합병으로 소멸되는 토지의 등기기록은 법률에 따라 폐쇄 처리하는 것이 맞다.
- ③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을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등기부의 멸실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백업 자료이므로, 이 설명은 올바르다.
- ④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은 1동의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를 두는 것 외에 각 전유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표제부와 갑구, 을구를 각각 두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유부분에 표제부가 없이 갑구와 을구만 둔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시 매매목록,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등은 신청인의 별도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련 개념
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편성된 등기기록 그 자체를 의미하며,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핵심적인 공적 장부입니다.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되며, 폐쇄된 등기기록 또한 영구 보존 대상입니다. 특히 구분건물 등기기록은 1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함께 각 전유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표제부, 갑구, 을구를 모두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