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59번]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2. ②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
  3. ③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ㆍ통지하지 않는다.
  4. ④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5. ⑤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 및 통지하지 않는 것이 부동산등기법상 원칙이며, 이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등기 처리를 위한 부동산등기법의 기본 원칙이다.
  • ②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의무자는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지만, 등기부등본에 주소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주소증명정보를 직접적으로 제출할 의무는 없다. 주소증명정보는 주로 등기권리자가 새로운 등기 명의인으로서 기록될 때 필요하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통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부동산등기법 제68조에 명시된 규정이다.
  • ④ 전자신청은 법무사나 변호사 등 자격자대리인만이 타인을 대리하여 할 수 있으며, 일반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을 대리할 수 없다.
  • ⑤ 전세권의 설정 범위가 건물 일부인 경우에만 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며, 건물 전부에 대해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등기부상 범위가 명확하므로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관련 개념

부동산 등기 절차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각 등기의 종류와 당사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절차에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 일반 사인과 달리 일부 서류 제출이 면제되거나 절차가 간소화되는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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