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60번]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판결에 의한 신청은 제외)

ㄱ.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
ㄷ.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
ㄹ.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ㅁ.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요역지지역권등기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ㄹ
  4. ④ㄱ, ㄷ, ㅁ
  5. ⑤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합병에 따른 저당권이전등기는 포괄승계에 해당하여 합병법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ㄱ과 ㄷ이 단독 신청 대상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ㄷ.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는 포괄승계에 해당하여 합병법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 ② ㄹ.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증의무자(상속인)와 수유자(등기권리자)의 공동 신청이 필요하므로, 단독 신청에 해당하지 않아 이 선지는 틀립니다.
  • ③ 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등기권리자(근저당권자)와 등기의무자(근저당설정자)의 공동 신청 사항이므로, 단독 신청에 해당하지 않아 이 선지는 틀립니다.
  • ④ ㅁ.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의 요역지지역권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하는 사항이므로, 당사자의 단독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틀립니다.
  • ⑤ ㄷ. 법인합병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는 단독 신청이 맞지만, ㄹ. 특정유증과 ㅁ. 요역지지역권등기는 단독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이 선지는 틀립니다.

관련 개념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등기 성질상 공동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독 신청 사례로는 소유권보존등기, 상속, 법인 합병 등 포괄승계에 의한 등기,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등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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