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62번]

소유권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②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3. ③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인 등기명의인이 멸실 후 1개월 이내에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5. ⑤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수용재결의 실효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를 제외한 처분제한등기 등 모든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분제한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그 자체의 명의로는 소유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조합원 전원의 합유 명의로 등기해야 합니다.
  • ②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관은 수용된 부동산을 위한 지역권 등기(요역지 지역권)를 제외하고, 그 부동산에 존재하는 처분제한등기(가압류, 가처분 등)를 포함한 모든 권리에 관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처분제한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이므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는 내용은 잘못된 진술입니다.
  • ③ 멸실된 건물의 등기명의인이 멸실 후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의 멸실등기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집합건물에서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이던 부분을 폐지하여 전유부분으로 전환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⑤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수용재결의 실효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권리자인 피수용자와 등기 의무자인 기업자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피수용자 단독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소유권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공시하며, 권리 변동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각종 소유권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등기 절차는 부동산등기법과 특별법에 따라 다르게 규정됩니다.
특히 수용, 멸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소유권등기 절차는 관련 법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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