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63번]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2. ②미등기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3. ③미등기토지에 대해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4. ④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5. ⑤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미등기 토지가 상속된 경우 상속인은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으로서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한 최초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 후 이전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신축자가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적절합니다.
  • ②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3호에 따라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적절합니다.
  • ③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가압류, 가처분 등)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그 처분제한등기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적절합니다.
  • ④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 등기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은 일반적으로 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므로,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없고 본 건물 등기부에 부속건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지문은 '틀린 것'을 고르라 했기에 이 선지는 틀린 설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⑤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 따라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甲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인이 직접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최초로 하는 등기로서, 대장상 최초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판결에 의해 소유권 증명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은 피상속인 명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등기관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촉탁이 있을 때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실행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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