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②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③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④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⑤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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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지방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중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일반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다른 선지들은 가산세율을 잘못 명시하고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는 지방세기본법상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이 적용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상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며, 100분의 50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③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며, 100분의 20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④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며, 100분의 50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⑤ 납부불성실가산세(현행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경과일수와 일별 이자율(1만분의 2.5 등)을 곱하여 계산하며, 고정된 100분의 20은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부과하는 행정벌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납세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본세 외에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최종 납부세액이 증가합니다. 주요 가산세의 종류로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