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64번]

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등기관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2. ②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3. ③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4. ④지역권설정등기시 승역지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5. ⑤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므로, 그 등기에 기초하여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등기사항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②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임차주택을 비워주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임차권 자체를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한 등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틀린 지문입니다.
  • ③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시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담보되는 채권액을 명확히 하여 등기 기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 ④ 지역권 설정 등기 시 승역지 소유자가 공작물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등기관은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시하기 위함입니다.
  • ⑤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권리이전등기 신청 원칙에 따릅니다.

관련 개념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특별한 제도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일반적인 임차권과는 그 성격 및 양도 가능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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