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3년이 되는 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 ②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6개월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 ④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된다.
- ⑤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3분의 1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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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양도 당시 법원 결정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이외의 해외이주, 직장 변경, 고가주택, 농지 교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제시된 내용과 다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내 1주택 소유자가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 출국 시 해당 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선지에서 제시된 3년은 기간 요건을 초과합니다.
- ② 법원의 결정과 같이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지 않아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직장 변경을 이유로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선지에서 제시된 6개월 거주는 요건에 미달합니다.
- ④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특정 금액(2016년 당시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⑤ 농지 교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교환 대상 농지 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선지에서 제시된 3분의 1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비과세 판단 시에는 보유 및 거주 기간, 양도 당시 주택 수, 그리고 양도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이주나 직장 변경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