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71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16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2. ②확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1천 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3. ③예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4. ④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5. ⑤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양도소득세 분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일 때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1천6백만원의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 양도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3월 21일 양도의 경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6월 30일은 기한을 초과하여 틀린 설명입니다.
  • ②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 납부세액이 1천6백만원이라면 6백만원(계산 16,000,000−10,000,000=6,000,00016,000,000 - 10,000,000 = 6,000,000)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③ 예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에도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즉 1천만원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납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④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더라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에 대한 종합적인 신고 절차입니다.

관련 개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 초과인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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