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자본적지출액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가 수취ㆍ보관되어 있음)
- ①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
- ②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 ③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④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 ⑤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자본적지출액 또는 양도비에는 다른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이미 산입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소득세법의 원칙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은 양도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양도비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 가능하다.
- ②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으로서 소득세법상 양도비에 포함되어 양도가액에서 공제 가능하다.
- ③ 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자본적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유지보수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 ④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이미 산입된 경우 이중공제 방지를 위해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다시 공제할 수 없다.
- ⑤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은 양도비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 가능하다.
관련 개념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로 구성됩니다. 자본적지출액은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데 지출된 비용을 의미하며, 양도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이미 산입된 비용은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