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75번]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2016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2. ②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3. ③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천분의 3이다.
  4. ④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5. ⑤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고지서는 주택분과 토지분을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발부되어야 한다. 2016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는 물납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물납이 불가하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5억 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일반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 원)에 미달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②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이다.
  • ③ 2016년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 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천분의 6이다. 1천분의 3은 주택 세율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종합부동산세의 물납 제도는 201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폐지되었으므로, 2016년 납세의무 성립분은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⑤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할 때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분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분하여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이는 2016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관련 개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주택과 토지에 대해 인별로 전국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2016년부터는 물납이 폐지되었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만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