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 ②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④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⑤「소득세법」상 보유기간이 8개월인 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적용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소액부징수 규정은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세액이 정확히 2천원인 경우에는 징수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개인지방소득세의 소액부징수 규정은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 적용되므로, 세액이 2천원인 경우에는 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보다 공제세액이 많은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현행 세법의 원칙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개인지방소득세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2016년 당시 1년 미만 보유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4%)이 적용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세의 10%를 과세하는 지방세로, 2014년부터 소득세와 독립세 형태로 전환되었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동일하게 분류과세되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율을 준용하거나 이에 연동된 별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세법상 소액부징수 규정은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