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80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을 경우 60일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 ②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한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3. ③「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④부동산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5. ⑤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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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등록면허세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등록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했다면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실질적인 납세가 이루어졌을 때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규정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취득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 추가 신고·납부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할 때 가산세는 제외하며 본세액만 공제한다.
  • ②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 전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등기한 후 30일 이내라는 설명은 틀리다.
  • 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증된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며, 시가표준액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④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채권금액의 1천분의 2를 적용한다.
  • ⑤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납부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관련 개념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며,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 특정 권리의 등기나 등록 시 부과되는 세금이다.
두 세금 모두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방식을 따른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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