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8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화물터미널
  2. ②공영차고지
  3. ③복합환승센터
  4. ④화물자동차 휴게소
  5. ⑤교통광장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기반시설 중 자동차정류장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복합환승센터 등으로 세분됩니다. 반면 교통광장은 공간시설에 해당하는 광장의 세분 항목이므로 자동차정류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터미널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의 세부시설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② 공영차고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의 세부시설에 해당합니다.
  • ③ 복합환승센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의 세부시설로 분류됩니다.
  • ④ 화물자동차 휴게소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명시된 자동차정류장의 세부시설 중 하나입니다.
  • ⑤ 교통광장은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에 속하는 광장의 종류로, 자동차정류장의 세분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광장은 일반광장, 교통광장 등으로 다시 나뉩니다.

관련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크게 분류됩니다. 이 중 자동차정류장은 교통시설에 속하며, 여러 세부 시설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반면 교통광장은 공간시설에 속하는 광장의 한 종류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