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10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주거환경관리사업
  2. ②주택재건축사업
  3. ③주거환경개선사업
  4. ④도시환경정비사업
  5. ⑤주택재개발사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으로, 지문의 '극히 열악'한 기반시설 조건과는 다릅니다.
  • ②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는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문에서 제시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도시저소득주민 집단 거주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법령상 정의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 ④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로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는 목적 및 대상 지역이 다릅니다.
  • ⑤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문의 '극히 열악'하다는 표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은 크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각 사업은 대상 지역의 특성(정비기반시설의 열악 정도,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도, 거주 주민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특히 기반시설의 '극히 열악' 여부가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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