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105번]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2. ②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2m2 이상일 것
  3. ③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4. ④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5. ⑤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최소 14m214m^2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2m212m^2 이상이어야 한다는 선지는 주택법령상 건설기준과 달라 틀린 내용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하는 것은 독립적인 주거를 가능하게 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핵심 요건이므로 옳은 기준입니다.
  • ②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은 14m214m^2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시된 12m212m^2 이상은 틀린 기준입니다.
  • ③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는 것은 주거 형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필요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옳은 기준입니다.
  • ④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1/31/3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은 단지 내 세대 구성의 다양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규정으로 옳은 기준입니다.
  • 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구분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1/31/3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은 단지 전체의 주거 쾌적성과 용적률 관리 등을 위한 규정으로 옳은 기준입니다.

관련 개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독립된 주거형태로 분리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 유형입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나 다자녀 가정 등 다양한 주거 형태의 수요에 대응하고, 주택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건설 기준은 독립성 확보(별도 시설), 면적 제한, 단지 내 비율 제한 등을 통해 무분별한 공급을 방지하고 주거 환경의 질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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