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113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③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④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5. ⑤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