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 ⑤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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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