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물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은?(단,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지정ㆍ공고하는 지역은 고려하지 않음)
- ①전용주거지역
- ②일반주거지역
- ③전용공업지역
- ④일반공업지역
- ⑤보전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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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건축법령상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은 도시 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등 특정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설치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용주거지역은 쾌적한 주거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인구 밀도가 낮아 일반적으로 공개 공지 설치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일반주거지역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 건설과 도시 기능 복합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건축법령상 공개 공지 설치 대상 지역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 ③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화학공업 등 공해 발생 우려가 큰 공업을 위한 지역으로, 공개 공지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④ 일반공업지역은 경공업 및 기타 공업을 수용하는 지역으로, 건축법령상 공개 공지 설치 대상 지역에 해당합니다.
- ⑤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으로,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어 공개 공지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이 들어서기 어렵습니다.
관련 개념
공개 공지(공개 공간)는 건축법에 따라 특정 지역 및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입니다. 도시의 쾌적성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로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등에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