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118번]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이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높이 5m의 기념탑
  2. ②높이 7m의 고가수조(高架水槽)
  3. ③높이 3m의 광고탑
  4. ④높이 3m의 담장
  5. ⑤바닥면적 25m2의 지하대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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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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