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이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높이 5m의 기념탑
- ②높이 7m의 고가수조(高架水槽)
- ③높이 3m의 광고탑
- ④높이 3m의 담장
- ⑤바닥면적 25m2의 지하대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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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이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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